정부, 부적합 수입재 불시점검 개시

정부, 부적합 수입재 불시점검 개시

  • 철강
  • 승인 2015.08.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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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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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후 총 4주간 현장점검 돌입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입 철강재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부터 매주 2일간 총 4주 동안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입자재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3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는 것이며 전문성을 위해 한국철강협회 및 민간 업체들도 동행한다.

  국토부는 품질 시험검사 여부, 원산지 표시, 롤마킹 위변조, 시험성적서 구비, 중량 및 치수 허용차 기준 미달 여부 등 점검을 통해 공공연히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 수입자재를 철저히 걸러낸다는 목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지난해 5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도 중소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수입재의 품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수입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실제 지난해 7월에는 현대제철, 대한제강 등 제강사가 자사 롤마크(Roll Mark)를 도용한 중국산 철근을 유통한 혐의로 영등포 소재 철근 수입업체인 A사를 고소한 바 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비KS 철강재를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전체 물량에 대해 품질시험을 거쳐 판매해야 하며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철강재를 공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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