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철근’ 사건, 솜방망이 처벌 유력

‘짝퉁철근’ 사건, 솜방망이 처벌 유력

  • 철강
  • 승인 2014.11.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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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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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마크 도용 혐의 입증 난항…벌금형 그칠 듯

  국내 전기로 제강사 롤마크(Roll Mark)를 도용한 중국산 철근을 유통한 혐의로 고소된 업체의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제강과 현대제철 측은 지난 7월 4일 영등포 소재 철근 수입업체인 A사를 각각 2,000톤씩 자사 롤마크가 도용된 철근을 수입한 혐의을 토대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은 부정경쟁방지법 18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에 기반해 제출됐다.

  해당 사건의 조사는 영등포경찰서에서 맡았다.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가 완료된 뒤 지난달 2일에는 고소인인 제강사와 피고소인인 수입업체의 대질 조사도 끝마쳤다. 이어 지난달 말과 지난 11일 경찰에서 검찰로 각각 송치됐으며 아직 검찰 측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제강 관계자는 “규격이 미달되는 비KS제품을 유통시킨 혐의는 피고소인도 인정한 부분이다”며 “건기법 위반이 적용돼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롤마크 도용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은 피고소인이 의도가 없었으며 몰랐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는 어느 수준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대제철의 고소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국내 제강사 롤마크를 도용한 중국산 철근이 공공연히 유통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고소 결과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도용과 관련한 처벌은 없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보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만 남기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의 경각심 고조를 일으킨 성과는 있겠지만 향후 롤마크 도용 건이 재발할 시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향후 나올 조사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편 대한제강 및 현대제철의 롤마크 도용 철근은 지난 5월말 인천항과 부산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파악돼 업계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본지 6월 23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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