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 7개 차종 시험 완료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 판매·운행 차량에 대한 검증 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 차량은 모두 7종으로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라 생산해 국내 인증을 받은 차량이다.
유로 6는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이며 유로 5는 폭스바겐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등 2종이다. 유로 5 차는 2009년부터 유로 6 차는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은 차량을 원통형 장치에 올려놓고 러닝머신처럼 구동하는 ‘차대동력계’ 주행 검사 방법을 쓴다.
속도 0∼120㎞/h 사이에서 주행 성능을 시험한다. 에어컨·히터 등 냉난방 장치는 끄고 주행하며 온도는 20∼30도 사이 등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6일부터 일반 도로에서 ‘실도로 조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도로 조건 시험은 에어컨 가동, 고온·저온, 언덕 주행, 급가속 등 차가 실제로 도로를 주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해 검사한다.
조사팀은 인천 시내 도로를 약 90∼120분간 주행하면서 차의 여러 기능을 시험한다. 저속 운행, 급가속, 에어컨 가동 등 다양한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폭스바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다른 차종과 국내 브랜드 디젤차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