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강판, “앞으로 시험성적서 필수”

컬러강판, “앞으로 시험성적서 필수”

  • 철강
  • 승인 2015.10.08 08:36
  • 댓글 0
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샌드위치패널에 컬러강판 원산지 표시 효과
중국산도 두께, 도금량 등 표시 필수

  앞으로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을 판매할 때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7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컬러강판의 두께 및 아연도금량이 표신된 강판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개정법령은 10월 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그동안 샌드위치패널에는 난연등급이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만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24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개정을 변경해 강판의 두께 및 아연도금량 표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샌드위치패널에는 원산지 표시 제도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샌드위치패널에 강판의 시험성적서가 들어감에 따라 중국산과 국산 제품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소한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일은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난연 성적서와 마찬가지로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이 시험성적서를 속여 판매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

  그러나 국내 컬러강판 업체들이 언제든지 컬러강판을 회수해 테스트를 통해 원산지 및 정품 여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이 시험성적서를 속이기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동안 컬러강판 업계는 중국산과 국산을 구분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다. 컬러강판에 원산지 표시 제도가 생겼지만 샌드위치패널업체들이 패널을 생산하고 나면 컬러강판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어 사실상 수요가들이 원산지를 알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시험성적서 여부로 최종 수요가들이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됐고 이를 위반할 시 패널업체들에게 규제를 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컬러강판 업계에서는 이번 규칙 개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험성적서 여부만으로 원산지 표시가 가능해졌다”며 “중국 제품도 두께나 도금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