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컬러강판 개정법령 허점 “구멍 메우나?”

국토부, 컬러강판 개정법령 허점 “구멍 메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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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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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문수호 shmoo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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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위원회 및 철강협회 자문 구해 검토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 및 알루미늄 관련 법령 추가 필요

  국토교통부가 샌드위치패널용 컬러강판 개정법령에 대해 조문을 추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컬러강판 업계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용융아연도금강판(GI) 도금량 기준 설정에 대해 한국철강협회와 건설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개정된 법령에는 GI 기준의 도금량 기준만 언급돼 있어 현재 기준으로는 기존에 사용되던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GL)과 알루미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 강판인 컬러강판 원소재로는 GL은 물론 알루미늄도 상당량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법령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업계 내에서 상당한 불만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으로 만든 컬러강판은 국내에선 거의 사용을 못하고 수출 전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알루미늄복합패널에 사용되고 있는 알루미늄 판재 강판도 사용을 못하게 된다.

  현재 기존 국내 냉연 제조업체들은 물론 에스와이패널과 노벨리스 등 여러 업체들이 알루미늄복합패널 설비를 도입해 시장 진입을 꾀하고 있어 법령이 신설되지 않으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에서는 법령 개정 전 충분히 철강업계에 자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강업계 내에서 상당도금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법 조문 추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대로 갈 경우 해당 업계에서 상당한 민원을 넣을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든 자문을 얻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낼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또 다른 논란이 됐던 아연도금량 기준 및 컬러강판 두께 확대 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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