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천 코스틸 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회사의 자금을 자기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기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했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박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회장은 2005∼2012년 철선제품에 사용되는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를 포스코에서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이나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빼돌린 돈을 개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서도 "피해금액이 대부분 회복됐다"는 이유로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