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선박 수출입화물 검사 강화

무자격자 선박 수출입화물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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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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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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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전국 항만별로 검수·검량·감정업체 전수조사

 미등록 업체나 무자격자가 선박 수출입 화물의 품질을 검사하거나 수량을 확인하는 불법 검사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2일부터 전국 항만별로 검수·검량·감정업체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 요건을 위반하거나 자격 없이 업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등 행정 처분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간 항만에서 화물의 검수·검량 및 감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경우 선주와 화주 간에 분쟁을 초래하고 항만운영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매년 검수사 등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검수업 등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검수검정협회에 등록시켜 관리하고 있다. 또 항만운송사업법에 자격자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한 업체만 영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한 수출입화물 검사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불법 검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속·정확·공정한 화물 검사를 통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영업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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