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동국제강 계열 DK아즈텍이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DK아즈텍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DK아즈텍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DK아즈텍은 사파이어 잉곳 제조업체로 동국제강이 2011년 5월 인수했다. 동국제강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시장의 늦은 개화와 원소재인 사파이어 잉곳 가격의 추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DK아즈텍은 동국제강이 인수한 뒤 매년 1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DK아즈텍 기업회생절차로 인한 동국제강의 누적 손실은 1,00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DK아즈텍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하고 회생 가능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LED 시장의 불투명성을 감안해 채권금융기관만의 지원만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회생절차로 방침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