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수사 8개월만에 종료

포스코 비리수사 8개월만에 종료

  • 철강
  • 승인 2015.11.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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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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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전 회장 등 32명 불구속기소로 마무리

  장장 8개월을 끌어온 포스코 비리수사가 정준양 전 회장 등 32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11일 포스코 비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이상득 전 국회의원 등 3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경가법상 배임·배임수재, 정 전 부회장에게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수재 혐의가, 배 전 회장에게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앞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의원을 포함한 정권 실세를 등에 업고 포스코 수장에 오른 정 전 회장은 그 보은으로 이 전 의원이 측근들을 통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이 측근을 통해 운영하는 티엠테크 등 포스코 협력업체 3곳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은 전정도 전 성진지오텍 회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당시 시가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동양종합건설이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해외공사를 수주하는데도 정 전 회장이 개입한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 한 사람도 구속시키지 못해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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