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계약에 근거, 혐의 없어"
거래취소... "구매처 이원화한 것일 뿐"
납품업체와 기술 탈취 등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동부대우전자가 법원과 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전자업계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동부대우전자와 하영브이아이티간의 분쟁에서 동부대우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영브이아이티는 냉장고 압축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시절 독점 공급업체였다. 하지만 2013년 2월 동부그룹으로 원청회사의 주인이 바뀌면서 거래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납품 물량이 축소됐다.
하영브이아이티는 동부대우전자가 기술을 탈취하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했다며 2013년 4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7월에는 소송전이 시작됐다.
정부와 법원은 동부대우전자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부대우전자가 금형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것은 양사 간에 맺은 계약에 근거한 조치였고 금형 자체를 기술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동부대우전자가 구매처를 이원화하면서 하도급 물량을 축소한 행위 역시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달 판결에서 하영브이아이티가 제기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현재 동부대우전자는 그동안 기업 이미지에 적지 않은 손상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동부대우전자 관계자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일방적 공격을 받아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갑과 을 모두 부당한 거래나 횡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영브이아이티는 소송전이 시작되면서 동부대우전자와의 거래가 끊겨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흥진 하영브이아이티 대표는 "억울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