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기간 최대 10년까지 연장·인증부담 완화 등 개선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신기술제품 생산기업과 고용우수기업을 우대하는 등 창조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 약 6,100여개 조달업체의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용평가등급 등이 부족해 조합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에 참여하였지만, 계약기간 중 홀로서기가 가능하게 된 조합원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조합계약을 탈퇴하고 개별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참여부담이 완화되고, 불필요한 인증 획득이 줄어들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달시장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