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조속 입법을 위한 업종별 단체 건의문 (전문)

'기업활력법' 조속 입법을 위한 업종별 단체 건의문 (전문)

  • 철강
  • 승인 2015.12.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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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옥승욱 swo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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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산업은 세계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출이 1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한계기업의 비중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연관 산업이 많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실적 악화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지난 ’97년 IMF 위기 때처럼 공적자금 투입, 실업 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법제도는 사업재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재편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주력산업을 대표하는 업종별 단체는 지난 7월 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현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드리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합니다.

  세계 1위의 조선업은 지난해부터 글로벌 수요위축에 따른 발주량 축소와 해양플랜트 실적 부진으로 적자 상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산 철강재의 과잉공급 및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인해 철강 업계는 제강설비를 폐쇄하거나 생산을 중단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황 극복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또,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판로를 찾지 못해 재고는 쌓이면서 전면적 가동 중단까지 고민하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주력산업 내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신산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형화․전문화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 창출을 위해서도 사업재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은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뿐만 아니라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물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수산업 역시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한 사업재편 지원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이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금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심각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14년에는 「산업활력법」을 발전시켜 동법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기업의 선전은 엔저 외에도 그간 「산업활력법」을 활용하여 사업구조를 선제적으로 혁신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우리 주력산업의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재편이 활발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우리가 도입하려는 일부 특례가 「회사법」 등 일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사업재편과 관련된 애로들을 한시적으로라도 해소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기업이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주력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동법 적용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기업은 조선산업의 76.5%, 철강산업의 72.2%, 석유화학산업의 80.2%, 자동차산업의 78.3% 등 주력산업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사업재편 지연되어 부실화된다면, 그 부실은 해당 대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악화 및 고용감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을 통해 대기업의 사업재편을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동법의 악용 문제는 동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위기에 빠진 산업계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기업의 사업재편 없이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 경제의 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이 지연된다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금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15.12.7.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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