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시장 개척 中企에 47억원 지원

해외건설시장 개척 中企에 4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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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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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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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6일까지 지원 대상 사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려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수주교섭비(초청비용 포함) 일부를 지원한다. 지난 2003년부터 13년간 총 878건(921개 사)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고, 지원 금액의 약 193배에 달하는 수주성과(52억2,000만달러)를 거뒀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초청비용 포함) 2억원 이내다.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다.

  또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은 50%까지,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신청해야 지원받는 대기업과 공기업은 30%까지다.

  최종 지원 사업은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에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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