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HS 적용 많아 우리기업 손해 위험
정보시스템에 중국 HS정보 지속적 업데이트
관세청 소속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한·중 FTA 발효와 관련해 '2단계 특별지원대책'의 하나로 '중국 품목분류(HS) 사례집'을 발간했다.
23일 분류원에 따르면 품목분류(Harmonized System, HS)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무역거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부여한 상품분류체계(국제협약)이다. 한 품목당 6단위 숫자의 코드형태(6단위 5205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국가별로는 8~10단위 숫자체계로 운용된다.
수출입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되는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할 경우 관세를 추징당하거나 협정세율이 아닌 고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분류원은 중국 해관총서의 최근 품목분류 결정사례 2,000여건(2007~2015년)을 관세청 홈페이지 내 '세계 HS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중국 HS 사례집'을 발간했다.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된다.
중국은 우리와 동일하게 갤럭시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덮개를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결정해 관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스마트폰의 터치펜을 '휴대폰 부분품(8517호, 관세율 0%)'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8471호, 관세율 0%)'로 분류하고 있다.
이같이 서로 다른 HS기준 적용과 함께 최근 중국세관이 HS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추징을 당하거나 범칙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분류원은 '세계 HS정보시스템'에 중국 HS 신규 사례 등 중국 HS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