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주식 처분" 통보

공정委 "현대차그룹, 현대제철 주식 처분" 통보

  • 철강
  • 승인 2015.12.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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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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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 강화 판단
현대차ㆍ기아차, 현대제철 보유지분 881만주 처분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하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보유한 지분 중에서 880만8,294주를 처분하라는 의견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2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현대차그룹에 이를 해소할 것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종전 6개에서 4개로 감소했지만 추가 출자가 발생한 '현대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 등 2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대차→현대제철'의 5,745,741주(4.3%)와 '기아차→현대제철'로 이어지는 3,062,553주(2.3%)가 추가 출자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 추가출자분을 해소하거나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 880만8,294주의 주식가치는 약 4,600억원에 이른다.  

  공정거래법상 기업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생기거나 강화되면 이를 유예기간 6개월 내에 처분ㆍ해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이 7월 1일 완료됐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12월 31일까지 880만8,294주를 처분해야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처분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현대차그룹은 처분 유예기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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