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내용
법적 구속력 없고 구제절차 존재
정부가 22일 발표한 2대 노동지침의 내용과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지에서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2대 노동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뜻하며 그 중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이다.
◇ 일반해고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고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의 두 가지 방식이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을 때 해고하는 것이고 ‘정리해고’는 회사 경영 사정이 극도로 악화돼 근로자를 대규모로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단행되는 것이다.
이번 지침에 포함된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해고이다.
◇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퇴직, 복무규율 등의 내용을 정한 사내규칙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25일 시행되는 지침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정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여부 ▲ 노조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이다.
◇ 법적 구속력과 구제절차
2대 지침은 고용노동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구제절차로는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 법원 해고무효 소송 ▲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소송 제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