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위반 "농수산물 1등, 철강제품 2등"

원산지 표시위반 "농수산물 1등, 철강제품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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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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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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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단속현황 자료 분석...단속금액 기준으론 철강이 절반 차지
수입통관 단계부터 철저한 검사와 단속 필요성 높아져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가장 많이 단속된 품목은 농수산물과 철강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금액으로는 철강제품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등을 기록해 수입통관부터 철저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철강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지난 2013년 58건에서 2015년 111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밝힌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는 총 948건이었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4,503억원이 적발됐다. 적발건수 기준으로 농수산물이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제품이 111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적발금액 기준으로 보면 철강제품이 2,215억원으로 총 적발액의 49.2%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적발액이 높은 품목이 7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철강제품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상당하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주요 품목별 단속실적(시중유통단계)>   (단위 : 건, 백만원)

품목별

2013

2014

201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수산물 (01-12)

167

26,616

188

122,767

195

27,595

농수산가공품 (13-24)

23

25,807

23

6,861

31

7,203

잉크 페인트 (32)

2

222

1

0

3

209

화장품비누 (33-34)

7

15,766

9

670

17

4,543

플라스틱 (39)

16

3,130

29

1,486

31

1,714

가방류 (42-43)

17

5,482

36

13,212

26

1,081

목가공품 (44)

28

6,609

37

62,387

24

25,920

의류 (61-63)

27

4,124

32

6,203

29

1,757

신발류 (64)

12

404

31

2,149

22

1,143

모자류 (65)

3

157

9

161

2

249

우산, 지팡이 (66)

5

243

6

278

2

64

석,도자기,유리 (68-70)

96

25,799

76

33,224

103

70,016

귀금속류 (71)

5

119

5

313

0

0

철강제품 (72-73)

58

62,964

91

265,977

111

221,488

수공구 (82-83)

59

9,704

18

25,069

24

676

전기기계 (84)

27

58,485

37

58,659

39

20,770

전자제품 (85)

30

36,934

35

11,896

90

33,085

차량자전거 (87)

24

9,986

32

203,172

17

5,097

안경시계 (90-91)

48

9,904

25

3,614

61

8,408

악기류 (92)

15

136

1

3

1

24

가구류 (94)

71

12,717

38

7,607

46

3,478

운동구완구 (95)

56

22,641

73

33,237

55

13,244

잡품 (96)

19

6,053

19

3,862

15

717

기타

71

38,868

7

3,682

4

1,810

886

382,870

858

866,489

948

450,291

  111건에 이르는 철강제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 중에서 95건이 중국인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중국산 철강제품의 국내산 둔갑 심각성이 확인됐다. 나머지가 일본 8건, 베트남 5건 등에 불과해 중국산에 의한 국내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화됨에 따라 수입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범정부 협업, 단속체계 세분화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철강제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2015년의 경우 전체의 절반을 점하는 현실을 감안,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와 단속으로 국내시장과 소비자 보호에 관세당국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작년 7월 철강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저급 수입 철강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는 '국가 및 지자체 계약법(일명 바이코리안법)'과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3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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