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사내 승진을 제한하고 감봉 처분을 의무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 이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가담자에 대한 사내 제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만으로는 담합을 뿌리 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이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지만, 별도의 근거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담합이 적발되면 담합 가담자에 대해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감봉 등의 조치를 내리는 내용의 사내처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공정위가 명령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담합 적발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릴 때 재발 방지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명령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건설업계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화하기까지는 시간은 물론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