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 개정
올해 자동차 매매, 정비, 튜닝 뿐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 전시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 발정했으나 자동차 매매·정비·검사·폐차 등의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돼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입지함에 따라 산업발전이 낙후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도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지난해 1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자동차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으로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절차,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오래 전부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같은 유형의 자동차 테마파크가 활발하게 조성돼 왔다”며 “독일의 아우토슈타트, 일본의 메가웹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서비스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