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철강재 5,500억원 달해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강화 노력 지속 필요"국산재 우선사용계약 체결 및 부적합재 제재장치 마련해야"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전체 기사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이광영 kylee@snm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철근 국가표준, 3월 개정고시…‘6월 시행’ '건설용 강재 품질관리 세미나' 성료 한국철강協, 저급 철강재 근절 제도개선 ’총력’ 현대ENG, 국산 KS인증 철근 사용 앞장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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