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

  • 일반경제
  • 승인 2016.02.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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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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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업재해 장해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창업 점포를 임차해 지원한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35명에게 895억원을 지원해 산재근로자의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총 28명에게 21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부터 이자율을 3%에서 2%로 낮추고, 전세보증금을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지원 기간은 최장 6년까지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20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진폐재해자이다.

또한, 산재장해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를 준비 중인 법인도 해당된다.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4월, 6월, 8월, 10월의 1~2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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