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2016년도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가 유예 또는 연기된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 전자 환급신청 및 환급금 당일 지급 ▲ '관세청 인증 성실무역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종합심사 유예 ▲ AEO 컨설팅 비용(최대 1,600만원) 및 공인 심사일정 우선 조정 등으로 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