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뿌리산업단지 지원' 접수

산업부, '뿌리산업단지 지원' 접수

  • 철강
  • 승인 2016.02.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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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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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통합접수
올해 지원예산 총 41억원

심의 거쳐 공동활용시설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 신청을 통합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4월부터 현장실사,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특화단지 지원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려면 신청단지 내 입주기업 중 뿌리기업 비중이 70% 이상이고 최소 10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모여 있는 단지여야 한다.

 기존에 지정된 특화단지, 올해 새로 신청하는 특화단지 모두 공동활용시설 구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동활용시설은 폐수처리시스템, 증기에너지 공급시설, 공동물류시설 등 에너지비용 절감 및 환경개선 관련 시설을 뜻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국비 총 41억원으로 특화단지 당 10억원 내외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부 30%, 지자체·민간 70%로 예산조정이 이뤄진다.

 산업부는 2013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지난해까지 특화단지 17곳(인천·안산·밀양·부산·울산·진주·영암·순천·광주·부천·시흥·군산·완주 등)을 지정했고 10곳(매년 2~4곳)에 공동활용시설 구축사업을 지원했다.

 구체적인 문의는 산업부 철강화학과 뿌리산업팀(044-203-4281)이나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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