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거래 정지...주식거래는 제한 없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포스코플랜텍의 상장채권이 매래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된다. 이로 인해 채권거래가 정지되지만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주식 거래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채권상장폐지는 상장채권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이 결여됐을 때, 가령 채권을 상장한 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에 미달하거나 채권이 만기상환 또는 중도에 전액 상환된 때 등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상장주식 거래정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채권과 상장주식과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어서 채권거래만 정지될 뿐이지 상장주식의 일반적인 거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플랜텍은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630억원, 1,891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2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자산 매각을 진행하면서 울산2공장은 최근 새 주인이 나타나 매매를 협상 중이며 울산1공장도 매각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