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하이텍, 보이드데크 건설신기술 지정으로 빛 보나?

윈하이텍, 보이드데크 건설신기술 지정으로 빛 보나?

  • 철강
  • 승인 2016.03.09 09:50
  • 댓글 0
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신기술 지정 제품으로 국내 건설 수요 확대
SH공사 구로 항동지구 입찰에 참여

  데크플레이트(이하 데크) 제조업체 윈하이텍(대표이사 변천섭)이 국토교통부의 신기술 지정을 받은 제품인 보이드데크를 통해 건설 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다.

  윈하이텍이 개발한 보이데크는 T형 데크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와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한다.

  이 공법은 지난 201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T형 데크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에 대해 신기술지정증서를 발급 받은 바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서울시 SH공사 구로 항동지구 공사 입찰전에 참여해 보이드데크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SH공사의 항동지구 11개 단지 중 4개단지는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조성된다. 계룡건설·한신공영·동부건설·대보건설 등 4개사가 참여했다.

  윈하이텍이 이번 SH공사의 항동지구 공사를 수주할 시 지난 1월 동원건설산업과의 계약에 이어 2번째 수주 사례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전에서는 동종 데크 업체들과의 경쟁이 아닌 SH공사에 등록된 중공슬래브 시공업체들과의 경쟁전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SH공사에 중공슬래브 공법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반석TVS, 신화엔지니어링, 한국중공슬라브, 더원산업 등이 있다.

▲ 윈하이텍의 보이드데크


  데크와 경량중공재를 결합한 공법이 국토부의 신기술지정을 받은 것은 동종업계 최초다. 신기술지정을 토대로 윈하이텍은 주거용 건축물 지상층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사업다각화와 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장수명주택의 보급활성화에 나섬에 따라 해당 공법이 민간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윈하이텍은 지하주차장에 국한 되어 있던 시공 방법을 지상층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기존 일체형데크의 건설 수주를 넘어 건축물 지상층 적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보이드데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