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어로프 등 승강기부품, 개정판 안전인증 실시

와이어로프 등 승강기부품, 개정판 안전인증 실시

  • 수요산업
  • 승인 2016.03.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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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진욱 j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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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조속기 등 6개 강제인증 부품 유럽기준 근거

 개정된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이 오는 7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10일 광명역 KTX역사 대회의실에서 승강기안전인증 개정내용 및 글로벌 마케팅지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선 승강기 완제품 및 부품 제조사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개정된 인증 내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KTL은 오는 71일부터 국내 승강기인증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조속기,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방지장치 등 6개 강제인증 부품을 유럽기준(EN81-20 50, EN115-1 )에 근거해 새롭게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주요 개정 내용은 적용범위, 용어와 정의, 종류, 구조, 성능, 시험, 표시 방법 등이고, 공산품운용요령 개정안에 따른 공장심사 설명회도 함께 진행됐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KTL은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와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와이어로프 등 개정고시가 유예된 3개 품목에 대해서도 바뀐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KTL은 향후 유예품목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책연구과제 수행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권상기용 제동장치는 기존과 달리 125% 동하중시험이 유지되며, 감속도 및 제동거리 기준이 구체화됐다. 정마찰토크는 설계값 이상으로 바뀌었다.
 
 안전극한스위치의 경우 안전기준에 안전접점 항목(KS C IEC 60947-5-1)이 포함됐다. 와이어로프는 KC인증기준을 확 바꾸고, ISO 4344:2004와 내구성시험 내용이 담겼다.
 
 또 KTL은 국내 승강기산업계 거래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승강기 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홍보사이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오는 6~8월까지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에 나선다. 전국의 승강기 기업 100개사를 모집해 부품분류를 체계화하고 업체들이 믿을 수 있는 부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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