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 의무화, 반대 명분 있나?

원산지 표기 의무화, 반대 명분 있나?

  • 철강
  • 승인 2016.03.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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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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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영 기자
  건설현장 원산지 표기 관련 법안을 놓고 철강업계와 건설업계의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세종시청사에서 한국철강협회 및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제강사와 대한건설협회 및 회원사를 소집해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양측 견해를 들었다.

  이 개정안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 건설자재·부재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소바자의 알 권리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국산 둔갑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건산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입 철강재에서 허위 품질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중량미달 제품을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자재에 대한 정보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건산법 개정안을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고 독과점 구조를 비호하는 행정규제라는 견해를 드러내며 반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산 등 수입산 철근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정보 공개는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건설사의 소소한 원가 절감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철강산업 전반이 흔들리는 부작용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저가 중국산 철강재 사용에 따른 원가절감 보다 국산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인한 공기단축 효과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원가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사가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신뢰의 문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표류 위기에 처한 건산법 개정안이 하루바삐 시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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