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시행 ‘눈앞’…철강업계 제도개선 노력 ‘성과’

건축법 개정안 시행 ‘눈앞’…철강업계 제도개선 노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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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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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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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오는 8월 4일 시행
건설안전 관련 법안, 20대 국회서도 추진 시급

  건설안전을 위한 철강업계의 제도 개선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건축물 안전사고 근원적 해소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3일 공포됐다.

  이외에도 박명재, 부좌현, 이강후 의원 등 정치권에서 2014년 이후 발의한 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관세법 등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철강업계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 성과에 이어 다가올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지다.

■ 건축법 개정, 제조 및 유통관리 강화 성과
  건축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8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건축물 안전과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건축자재의 제조․보관 및 유통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업자,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감리자) 등이 건축자재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경중에 따라 처벌을 강화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법에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 및 유통관리 의무도 신설했다”면서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건설자재에 대한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점검내용은 자료 제출, 제조현장 및 유통장소 점검, 시료 채취 후 성능확인 시험실시 등이다. 조치사항은 위법사실 확인 후 공사 중단, 사용중단 및 관계기관에 영업정지 요청 등이다. 세부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건축법 제24조의2)

  품질관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제조 및 유통업자, 건축관계자의 처벌도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먼저 제조 및 유통업자가 건축물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실내건축 시 방화등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일반인의 위험 및 인명사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사당종합체육관 붕괴사고 현장
      그러나 일반인의 위험 및 인명사고가 났을 시에는 처벌 수위가 높다. 건축물 설계, 시공,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 공사감리, 유지관리를 부실하게 해 일정기간 내에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며 사망 또는 부상하는 경우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건축법 106조)

  또한 업무상 과실로 일반인의 위험을 처하게 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힌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상 벌금에 처해진다.(건축법 107조)

  위반행위자가 속하거나 대리한 법인 및 개인이 관리 감독을 게을리 했을 경우는 벌금을 양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건축법 112조)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도 포함됐다. 복합자재의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조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는 컬러강판업계와 샌드위치패널업계에 고무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계류법안 통과, 현실적 불가능…20대 국회서 재추진 의지
  철강협회는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정책건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건설용 강재의 품질관리를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포항남)은 지난해 8월 25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 3건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ㆍ터널 등의 시설물의 공사를 계약할 시 국산 자재의 우선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합 수입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자재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해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밖에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원주을)은 지난해 12월 9일 대표발의를 통해 비KS 건설용 강재에 대해 전문기관의 사전에 성능평가 등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KS 건설자재·부재에 대해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건설공사에 공급·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부좌현 의원(국민의당/안산)은 지난해 11월 21일 품질 등이 확보되지 않은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 발의안은 동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과 병행해 추진한 사항이다.

  13일 총선 이후 철강업계의 관심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건설안전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 총선 이후에도 오는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임시국회를 한 차례 더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계류 중인 법안들이 상정돼 통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11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여야가 4·13 총선 공천작업에 주력하면서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면서 3월말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또한 총선 이후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이탈자 발생 등 후유증이 커 법안처리까지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국민의당 등 협의 주체가 늘어난 것도 변수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19대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계류된 법안의 통과에 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그동안 발의했던 개정안을 다듬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책을 건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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