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모니터링제 본격 시행

EU, 철강 수입 모니터링제 본격 시행

  • 철강
  • 승인 2016.05.04 09:19
  • 댓글 0
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추이 파악해 향후 무역규제 근거로 활용 예상

  유럽연합(EU)이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을 견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모니터링을 통해 모은 통계자료는 EU가 나중에 무역규제 조치를 취할 때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코트라(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부터 역외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도는 오는 2020년 5월 15일까지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EU 수입업체들은 철강제품을 수입할 때 물량과 금액을 표기한 감시서류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취합해 역내 철강 수입 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

  EU가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로 회원국들의 철강 산업이 고사할 지경에 빠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간 유럽 철강업계는 중국의 공세를 제재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미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중국 철강산업의 과잉생산 규모는 3억5천만톤에 이르는데, 이는 EU의 연간 생산량보다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2012~2015년간 EU의 철강 수입량은 4,180만톤에서 5,500만톤으로 32% 늘었다. 제품 가격은 같은 기간에 17% 떨어졌다. 반면 EU의 수출량은 그동안 6,230만톤에서 5,070만톤으로 감소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