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

수입규제,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

  • 철강
  • 승인 2016.05.16 06:50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앰미디어 hyju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 각 국의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압력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4월 19일 OECD 철강위원회 후 미국, EU, 한국, 일본 등 중국을 제외한 8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며 정부가 보조금 등을 통해 적자를 이어가는 공장을 지원하거나 설비 증설을 돕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철강사들은 바오산강철을 포함한 40여 개 중국 철강사들에 대해 ‘섹션 337(관세법 특허 관련 조문 제337조)’ 위반을 주장하며 제소했다. 섹션 337에 따른 무역구제는 반입을 금지하는 수입 배제 명령으로 해당 제품의 압류조치 등이 가능해 반덤핑(AD)이나 상계관세(CVD)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조치다.

  EU 역시 4월 30일부터 역외산 철강제품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제도(수입 모니터링제) 시행에 들어갔다.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취합해 역내 철강 수입 추이를 파악, AD는 물론 긴급수입제한조치(Safe Guard) 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 진다.

  미국, EU 등은 물론이고 캐나다 등 여타 선진국과 인도, 멕시코, 동남아 국가 등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규제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산 철강재를 규제하면서 우리나라 제품도 덩달아 이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달 아세로미탈, US스틸 등 3개사가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의 후판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요구하며 제소했다. 무역구제 조치 요구 시 중국과 함께 철강 순수출국인 한국이 포함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 등 각 국의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 별다른 대응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차별화된 수출 논리도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 큰 문제는 전 세계가 중국산 철강에 장벽을 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뒷짐만 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까지 업계는 기준에 미달하는 중국산 수입 규제와 중국 철강사들의 우회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지만 몇몇 건설자재 관련법이 일부 강화된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특히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의 경우 더욱 소극적이다. 중국산 수입이 폭증하는 최근 현실에서 무역구제 조치는 중국산 H형강 단 1개다. 

  다시 말해 수출시장에서는 중국과 더불어 규제를 당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어도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준해 엄정한 수입규제 조치를 우리도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과잉 시대에 철강 수출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국내 시장은 중국산에 다 내주게 될 것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 철강기업들이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고 곧 철강산업의 지속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철강산업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끌어온 제조업 역시 쇠락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