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서 3년 6월 실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서 3년 6월 실형

  • 철강
  • 승인 2016.05.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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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광영 ky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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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4억1,893만원 선고
동국제강, CSP 화입식 행사 일정 구체화 어려움
업계 “업적·성과 반영되지 않은 다소 과한 형량”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3)이 항소심(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8일 장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89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횡령 배임 금액은 78억원으로 산정된다"면서 "2004년 12월 16일 이미 횡령 배임 전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동국제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6,08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을 기록에 남기지 않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88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12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6월 10일 브라질 CSP 고로 제철소 화입을 앞두고 있는 동국제강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CSP 제철소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돼 가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여파와 장세주 회장의 실형 선고와 맞물려 화입식 행사 일정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공백은 브라질 제철소 건립에 악영향을 끼쳤던 바 있다. 장 회장이 올해 5월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브라질 정부와의 협상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이 그동안 제철소 완공을 눈앞에 두고 지연된 가장 큰 이유라는 것.

  장 회장은 2001년부터 브라질 제철소 건설을 기획하고 이끌고 왔던 주인공이다. 특히 브라질 정부로부터 각종 인프라 지원을 약속 받는 등 브라질 정부와 핫라인으로서 상호 신뢰를 구축해왔다. 한국 합작사를 대표해 브라질 정부를 상대로 제철소 완공으로 끌고 갈 인물이 없어지면서 동국제강은 제철소 가동 직전까지 우려 섞인 시선을 감내해야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다소 과한 형량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철강산업에 기여한 장세주 회장의 업적과 성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불명예만을 떠 안 게 됐다는 지적이다.

  장 회장은 지난달 20일 2심 최후 변론을 통해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현장 복귀를 위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제 과오와 부덕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며 “회사와 산업현장으로 돌아가 남은 날들을 헌신하고 싶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해외에 투자한 제철소 완공·가동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바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제강 관계자는 상고 여부에 대해 "향후 대법원 상고여부는 법무팀과 협의해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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