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 배관 이음쇠 규정 변경

옥내소화전설비 배관 이음쇠 규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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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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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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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에 사용되는 배관 이음쇠 종류 규정이 일부 변경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5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 및 고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옥내소화전의 배관은 화재안전기준에 나열된 배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 내열성 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또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할 경우 알곤용접방식으로 사용하고 재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설명서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압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의 규정도 일부 손질됐다.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관의 종류에 덕타일 주철관(KS D4311)을 추가했다. 또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때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3562),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KS D3583)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기존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외에 추가로 전기저장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 중 배관 규정들은 3개월 후인 11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 완료 대상물은 기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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