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단협 작년보다 원만한 곳 8.9%에 불과”

“대기업 임단협 작년보다 원만한 곳 8.9%에 불과”

  • 일반경제
  • 승인 2016.08.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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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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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016년 임단협 교섭 현황 및 쟁점 분석

  전경련이 여론조사 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대상 ‘2016년 임단협 교섭 현황 및 쟁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대기업은 8.9%(16개사)에 불과했다.

  올해 임단협 임금·복지 관련 최대 쟁점으로는 ‘기본급 인상’(79.3%, 119개사)을, 인사·경영권 관련 최대 쟁점은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제한’(21.3%, 32개사)을 꼽았다.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인사이동·징계·정리해고시 노조 합의 요구’(36.7%, 55개사) 등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하는 조항이 있는 곳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대비 올해 임단협 교섭 현황을 물어보니, ‘작년과 유사‘(57.8%, 104개사)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어려움(32.2%, 58개사)‘, ‘작년보다 원만‘(8.9%, 16개사) 순이었다.

  ‘작년과 유사하다‘(‘15년:40.0%→‘16년:57.8%)는 응답은 크게 늘었고, ‘작년보다 어렵다(‘15년:29.0%→‘16년:32.2%)는 응답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기업은 크게 감소해(‘15년:31.0%→‘16년:8.9%) 올해 교섭 현황을 밝게 보는 기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단협 교섭 소요기간은 ‘1~3개월‘(42.2%, 76개사)로 전망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3~5개월‘(26.7%, 48개사), ‘1개월 미만‘(22.8%, 41개사), ‘6개월 이상‘ (7.2%, 13개사) 순이었다.

  금년도 교섭 쟁점은(유노조 150개사, 중복응답), ‘기본급 인상‘(79.3%, 119개사)이 임금·복지 관련 최대 이슈로 나타났으며, ‘복리후생 확대‘(52.0%, 78개사), ‘성과급 확대(17.3%, 26개사)‘가 뒤를 이었다.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는 노조로부터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 (21.3%, 32개사),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3.3%, 20개사), ‘사외이사 추천권 등 경영참여 제도 마련‘(5.3%, 8개사) 등을 요구받은 기업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대해서는 ‘전직원 도입완료‘(54.4%, 98개사), ‘도입예정 또는 검토중‘(22.8%, 41개사), ‘도입 계획 없음‘(12.2%, 22개사), ‘일부 직군·직급 도입‘(9.4%, 17개사)순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을 살펴보니(유노조 150개사, 중복응답), ‘조합원의 인사이동·징계·정리해고시 노조합의 요구‘ (36.7%, 55개사), ‘매각·합병·공장이전 또는 신기술·신설비 도입시 노조 합의 요구‘ (26.7%, 40개사) 조항이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했다.

  또한 ‘특정 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19.3%, 29개사), ‘채용시 조합원 자녀 우대‘(13.3%, 20개사), ‘노조 운영비 지원‘(12.0%, 18개사) 등 위법사항을 단체협약에 담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하반기 인사·노무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회적 현안으로는 ‘불황업종의 구조조정‘(57.8%, 104개사), ‘여소야대 국회‘ (15.0%, 27개사), ‘노동계 총파업‘(12.2%, 22개사)을 꼽았다.

  또한 무리한 파업 자제와 기업 경영권 보호를 위해(유노조 150개사) ‘조정절차제도 내실화‘(34.0%, 51개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24.0%, 36개사), ‘불법파업 손해배상 강화‘ (17.3%, 26개사)에 대한 필요성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들은 고용부가 발표한 지침·가이드라인 중 저성과자 해고 기준이 포함된 ‘공정인사 지침‘(29.4%, 53개사),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28.3%, 51개사),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18.9%, 34개사)순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20대 국회 환노위 주요 발의법안 중 자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180개사, 중복응답)은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36.1%, 65개사)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또한 최저임금을 평균 통상임금의 50~70% 순으로 상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29.4%, 53개사), 민간기업에 청년 고용의무를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법’(25.0%, 45개사)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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