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 방어 위한 제도 개선, 법안 마련 절실"

"수입재 방어 위한 제도 개선, 법안 마련 절실"

  • 철강포럼 세미나 2016-1
  • 승인 2016.09.07 14:58
  • 댓글 0
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철강포럼 7일 첫 세미나 개최…무역 이슈 집중 논의

  갈수록 거세지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무분별한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적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철강산업이 나아갈 방향은?'이란 주제로 국회철강포럼(대표 박명재ㆍ어기구, 연구책임 정인화)의 첫 번째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철강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철강업체에 대한 통상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생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명재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침체기에 빠져있는 한국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대내적으로는 저가ㆍ저품질 수입철강재가 내수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ㆍ중국ㆍ인도 등 주요 철강교역국들에게 잇따라 관세폭탄을 맞는 등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 철강교역국들의 자의적인 판정으로 우리 철강업체들에게 과도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정부지원을 촉구함과 동시에 “철강제품의 고도화ㆍ다양화ㆍ고급화 등 남이 못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공부문에 한해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일명 ‘바이 코리아’ 법안(국가계약법, 지자체계약법)을 포럼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히며,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정책방안들도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식 사회자로 나선 정인화 연구책임의원은 “우리 철강산업이 전세계 18개국에서 다양한 수입규제나 조사를 받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최대의 희생업종이 되고 있다”면서, “철강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다변화와 고급철강재 생산, 불법외국산 철강재 유통근절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통상라인을 총 동원하고 있으며, G20·OECD 등 다자협력채널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세미나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포스코경영연구원 이윤희 상무는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익악화에 정치 이슈까지 겹쳐 보호무역주의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으며, 한국이 집중공격 대상”이라면서  “반면에 내수시장의 수입 철강재 점유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41%로, 금년도 중국산 수입물량이 1,491만톤으로 예상되는 등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우리나라가 철강 수출과 수입 모두 세계 3대국에 포함되지만 수입장벽이 현저히 낮은 탓에 국내 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수입재 대응을 위한 건축물 원산지 표기제 도입과 국산철강재 우선구매제도 도입, 미국 SIMA를 벤치마킹한 수입모니터링제도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연세대 민동준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보, 인천대 손기윤 교수,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화우 정동원 변호사, 한국철강협회 이병우 전무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국회철강포럼은 지난 8월 창립총회에서 산업부를 상대로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TF팀 구성을 촉구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으며, 박명재 대표의원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한 R&D 예산지원을 요구해 산업부장관의 적극적인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한 6일 발의한 포럼의 1호 법안(‘바이 코리아’ 법안)의 본회의 통과 추진과 함께 KS 미인증재에 대한 품질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