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만

지진 대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그만

  • 철강
  • 승인 2016.09.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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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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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6.8%에 불과
초고장력 철근에 대한 국가표준 아직 없어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5.8)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지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내진(耐震)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철근, 형강, 후판 등 내진용 강재의 판매량은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지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지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 내진용 강재(현대제철 건축구조용 H형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더불어민주당, 강남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6.8%에 불과한 47만5,335동이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143만9,549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47만5,335동(33%)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 등이었으며 내진율이 낮은 지역은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 등이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지진 대비는 턱없이 모자라고 또 준비나 모든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건설현장 일부에선 여전히 내진용 강재 사용이 지연되거나 수입산 부적합 철강재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내진철근이 일반 철근과 달리 지진 등으로 인한 충격과 진동에 잘 견딜 수 있는 특수 철근이라고 설명했다.

  내진 철근의 주요 특징은 항복강도의 상한기준을 명기하여 항복강도의 편차를 줄인 것이다. 항복강도의 상한규제가 없으면 지진발생 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취성파괴가 유도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항복비에 대한 규제를 두어 철근이 항복한 이후 끊길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항복비가 낮은 경우 지진 발생시 소성변형을 일으키며 지진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전체의 급작스런 붕괴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내진철근 뿐만 아니라 내진용 형강(SHN 강재) 및 내진용 후판(SN 강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다. 국내에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이 있다. 한국콘크리트 구조기준 및 한국 도로교 설계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4일 한국철강협회와 대한금속재료학회가 주최한 <스틸코리아 2016>에서 이철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강구조물의 내진설계와 최근 기술동향’을 주제로 내진설계와 내진철근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이 교수는 “건축물의 표준 내진성능 수준을 준수함으로써 구조체와 비구조체 모두에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키지만 인명안전은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내진용 신강재인 압연H형강 SHN 490(KS D 3866)을 적용한 지진 저항시스템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내진용 신강재가 지진 대비를 위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원전 등 주요 시설 안전을 위해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여러 지진 전문가들은 지진의 대비 방법으로 ‘내진설계’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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