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가 미국 철강업체와 외국 철강업체간 열연강판(HR), 냉연강판(CR), 도금강판(coated flat-rolled)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무역구제 전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판류 관세조치에 대한 한국업체의 이의제기가 이어진 것. 포스코는 대(對)한 열연강판 관세조치에 대해 20일 제소했으며 현대제철 또한 냉연강판 관세조치에 대해 다른 건으로 같은 날 제소했다고 CIT는 밝혔다.
미국업체의 제소도 이어졌다. 같은 날 미국의 철강업체 뉴코어는 한국 철강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냉연강판에 대해 제소했다.
포스코의 제소는 지난 9월 포스코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58.68%의 상계관세가 책정된 것 때문이다. 포스코는 예비판정에서는 상계관세 판정을 받지 않았으나 최종판정에서 관세폭탄을 맞았다.
현대제철도 이의를 제기했다. 예비판정에서는 2.17%의 낮은 마진을 부여받았으나 최종판정에서는 34.33%의 높은 마진으로 결정돼, 예비판정 마진보다 15배가 넘는 최종마진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CIT에서 강판 관세전쟁이 시작된 것은 올해 8월 즈음이다. 이후 미국 철강업계와 해외 철강업계는 제소를 주고받으며 핑퐁게임을 이어갔다.
뉴코어는 지난 8월 24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제소했다. 이는 아르셀로미탈을 비롯해 웨스트체스터, AK스틸, U.S스틸 등에 의한 것이었다. 제소 대상은 한국의 동국제강, 유니온스틸이었다.
뿐만 아니다. 미국의 아르셀로미탈은 터키와 러시아로부터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이 불법 보조금을 받는다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CIT는 터기산 냉연강판이 불법보조금을 받은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아르셀로미칼은 러시아산 냉연강판에 의해 미국업체들의 산업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후에도 러시아 생산업체와 수출업체가 관세를 회피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