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등록으로 관급공사 확보 계획에 차질
최근 데크플레이트(이하 데크) 제조업체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등록의 지연으로 신규 대안을 찾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MAS란 조달청과 3개 이상 기업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업계에 따르면 다수의 데크 제조업체들은 하반기 MAS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행정상의 문제로 데크의 등록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데크 제조업체들은 MAS 대신 새로운 매출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조달청 우수제품을 보유한 데크 제조업체와 보유하지 못한 업체들의 수익 차이는 지속적으로 벌어져왔다. 중소기업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조달청 관급 입찰과 달리 민간 건설사들은 최저가 입찰제도를 도입해 제품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해 자재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데크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MAS등록에 관해 지난 2014년부터 준비해왔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한 데크 제조업체 외 관급공사에 납품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