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등 철강재 사용 제품도 지정돼
국산과 수입산 철강재 구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등록 완제품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표기하는「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 추가지정내역 공고(조달청 공고)」대상 제품을 기존의 90개에서 110개로 확대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11월15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가드레일 등 철강재를 사용하는 도로안전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도 함께 표기하여 원산지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게 된다. 이에 수요가들은 국산 철강재와 수입산 철강재를 사용한 것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가드레일의 경우 열연강판(HR)을 가공해 사용하고 있다. 이번 원산지 관리 강화로 수요가들은 가드레일에 제적에 사용된 HR이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조달물자 품질관리 등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요기관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원산지 명시방법의 특례적용제품으로 추가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17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및 수정계약 건부터 핵심부품 및 주요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최근 국민 안전과 연관된 안전관리물자, 공사용자재 등에 대한 품질관리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주요 제품에 대해서는 완제품뿐만 아니라 핵심부품 등에 대한 원산지도 관리함으로써 조달물자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