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철강 우선 사용,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

국산 철강 우선 사용,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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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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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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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제한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 위반”

  23일 오후 3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봉형강 품질관리 회의’에서 최현석 한국수입봉형강협회장은 국산 철강 우선 사용이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다.

  지난 9월 6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이 발의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 당사자가 구매할 자재의 원산지를 제한하려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자재 업체는 업체들 간 경쟁을 통해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중국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명재 의원은 ‘국산 자재 우선 사용 의무화‘ 법안의 제안 사유가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건축물 관련 사고 중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등 모두 부적합 수입 철강재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국산 자재를 사용한다고 ‘국민 안전 확보’가 직결된다고 볼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국가 협정 체결국 이외의 국가(주로 중국)의 무역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소 자재 업체 지원을 위해 현재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를 시행 중이기 때문에 박 의원의 법안은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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