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텍, 덕신하우징에 단열재 데크 특허권 관련 상고 제기

동아에스텍, 덕신하우징에 단열재 데크 특허권 관련 상고 제기

  • 철강
  • 승인 2016.11.2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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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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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텍 2심 판결에 불복

  데크플레이트 제조업체인 동아에스텍(회장 한상원)이 덕신하우징(회장 김명환)에 특허권 침해와 관련 상고를 제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동아에스텍의 ‘합판탈형데크플레이트’와 덕신하우징 단열재 일체형 데크플레이트인 ‘인슈데크’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것으로 동아에스텍은 지난 2014년 12월 제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덕신하우징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정을 받았다. 또 동아에스텍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5억9,725만원을 배상하라며 다시 상고를 제기한 것.

  이에 덕신하우징은 “동아에스텍의 상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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