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경제지위 획득 임박..글로벌 통상마찰 심화 우려

中 시장경제지위 획득 임박..글로벌 통상마찰 심화 우려

  • 철강
  • 승인 2016.12.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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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곽정원 jwkwa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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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획득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7일 발간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현안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자동획득을 둘러싼 주요국의 입장이 부정적이며 이에 따른 통상 마찰이 불가피 하다고 전망했다.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획득 현안과 전망' 보고서

  시장경제지위는 반덤핑 관세 마진을 산정할 때 중요한 개념이다. 시장경제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는 일반적으로 덤핑 마진이 높게 산정돼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15년간 적용받았던 중국의 비시장경제국지위가 오는 11일이면 만료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 조항이 만료되면 동시에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으로 획득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보호조치를 신설한 후에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조건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EU, 일본 등 수입국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과거만큼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반면 중국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아 그간 고율의 반덤핑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한 사안을 WTO 상소 등 강경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향후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더라도 미국, EU 등 주요국이 반덤핑조사 절차를 바꾸거나 상계관세를 활용하는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글로벌 통상마찰이 더욱 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요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 발생 시, 중국과 수출 품목이 겹치거나 중국에 생산기지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도 수입규제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혜선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직접적 이해당사국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주요국의 수입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인하 등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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