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강재 뜬다"…모든 신축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내진강재 뜬다"…모든 신축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 일반경제
  • 승인 2016.1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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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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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16일 발표…내진설계 대상 확대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신축되는 모든 주택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또한 2층 또는 건축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병원, 학교 등 주요 시설도 내진설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로 인해 내진용 철강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지난 경주지진 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내진설계 의무화 범위를 저층 건물까지 확대한 것이다.

  내년부터 2층 또는 건축면적 500㎡ 이상의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한 것을, 내년 하반기부터는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내진설계는 허가기준이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게 된다.

  내진설계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내진용 철강재를 사용하는 강구조 건축방식이 가격 대비 성능효과에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내진설계 의무화가 시행되면 관련 철강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공공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2조8,26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행 40.9%에 불과한 공공 내진율은 54%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교육부는 내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매년 2500억원을 투자해 2034년까지 100% 내진보강을 완료키로 했다.

  원자력발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해 현행 규모 6.5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규모 7.0 수준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보강을 하기로 했다. 현재 월성 1~4호기의 경우 내진보강을 마친 상태다. 한빛, 고리 등도 차례대로 내진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 건축물에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폭을 확대해 내진설계를 유도하기로 했다. 내진설계를 반영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면 앞으로 5년간 재산세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건물 대수선 시 10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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