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줄인다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줄인다

  • 일반경제
  • 승인 2017.01.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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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송규철 gc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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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적은 1만7천건 미만 운영 계획
간편조사 적용 대상 확대
성실 납세 신고 유도 방안 실시

 정부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줄인다. 또한 ‘간편조사’의 대상을 크게 늘리고 성실 납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 세무관서장 등 총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 철강금속신문 DB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으로 운영하고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3년 1만8,079건, 2014년 1만7,033건, 2015년 1만7,003건, 2016년 1만7,000건 등으로 이뤄져 왔다.

 조사기간이 짧고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간편조사의 적용 대상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과 개인 사업자들은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세금탈루 비율이 높은 일부 업종(법인 22개, 개인 25개 업종)만 간편조사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올해에는 업종 구분 없이 성실 납세자들은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실 납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들도 적극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본격 활용하고 모바일 납부 시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신용카드 세금납부도 도입한다.

 또한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해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증여세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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