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지난해보다 58% 줄어

건설현장 대금체불 규모, 지난해보다 58% 줄어

  • 일반경제
  • 승인 2017.0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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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안종호 jhah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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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 건설현장 체불 대금 해소에 총력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 원으로 지난 해 설날(222억8,000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을 지난 16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발주기관에 독려했다. 특히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 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 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다”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는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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