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도비 130억 원 등 총 26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0개 시·군 6만1200세대의 녹슨 상수도관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주택(단독, 공동주택) 중 면적 130㎡ 이하 세대다.
지원기준은 주택면적에 따라 다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공사비 전액, 면적 60㎡ 이하는 80%, 85㎡ 이하는 50%, 130㎡ 이하는 30%를 지원받는다.
공용배관의 경우는 세대별 최대 50만 원, 옥내급수관의 경우에는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시군 수도 관리부서 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0년 이상 경과 노후주택(130㎡ 이하)은 약 100만 세대로, 이 중 상당수 세대가 녹슨 상수도관에서 나오는 녹물로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