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산協, “분쟁광물 정보 제공 세계적 변화 대응”

도시광산協, “분쟁광물 정보 제공 세계적 변화 대응”

  • 비철금속
  • 승인 2017.0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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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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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광물 규제 적용 기업 확대 추세…국내 업체 인지 필요

  분쟁광물 사용 규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현황과 변화 추세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도시광산협회(회장 염운주)가 미국 CFSI,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3일 한국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분쟁광물 사용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란 워크숍을 진행했다.

  도시광산협회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분쟁광물 사용규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찾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분쟁광물 사용규제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안을 모색했다.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물 판매자금이 반군에 유입돼 테러 등의 범죄행위에 쓰이고 있으며 채광 과정에서 강제노동 및 착취 등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분쟁광물 사용을 제한하는 국제적인 규제가 만들어졌으며 관련 기업들에게 이행이 권고되고 있다.

▲ 분쟁광물 규제에 관심 있는 업계 관계자들이 발표자들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도드 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통해 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3TG)과 관련된 파일을 공개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4년에는 대통령 행정 명령을 통해 분쟁광물 사용금지 위반 시 벌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CFSI는 분쟁광물 미사용 제련소와 정련소 감사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증 시스템을 시행하게 됐다.

  국내 업체들 역시 분쟁광물 규제에 적용되고 있으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3TG를 사용하는 제련소와 정련소는 물론이고 그 재료를 제품화해 수출하는 기업들에게도 이 인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 됐다.

  특히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비롯해 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 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역시 이 인증을 필요로 하게 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러한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 이날 행사에서 CFSI 관계자가 분쟁광물 규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CFSI 관계자는 “앞으로 분쟁광물 이해도를 도시광산 협회와 함께 높일 것이며 미래에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제 기업들이 요구받는 내용들을 한국에서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CFSI는 기업들이 소싱에서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지난 6년간 회원이 증가했고 다양화됐으며 초기에는 전자 업계가 주축이었지만 현재는 자동차, 항공, 의류 등으로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350개 회원들이 협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적인 환경이 더욱 복잡해해 질수록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회원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기업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FSI와 도시광산협회, SGS, 퀄컴, 삼덕금속, 삼성전자, LG전자의 관계자들이 각각 ‘CFSP 소개, 관련법 동향, 광물 관련 공급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한국도시광산협회의 CFSP 도입 배경, CFSI와 MOU 체결 및 역할’을, ‘인증프로그램 소개 및 사례발표’를, ‘CFSP 감사를 받는 방법’을, ‘CFSP 인증을 이미 받은 국내 기업의 우수사계 및 대응방안’을, ‘분쟁광물 관련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삼성전자 대응방안’을, ‘분쟁광물 관련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LG전자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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