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후판 연례재심서 최대 2.05% AD 예비판정

美, 후판 연례재심서 최대 2.05% AD 예비판정

  • 철강
  • 승인 2017.03.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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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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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연례재심...현대제철ㆍ동국제강 대상

  보호무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한국산 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에 대한 수입규제를 이어가면서 최대 2.0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열린 16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후판에 반덤핑(AD) 관세 각각 2.05%와 1.7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이 의심돼 수입상품에 대해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CVD)는 현대제철에 0.54%, 동국제강에 0.13% 예비판정을 내렸다. 다만, 동국제강의 경우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라 사실상 보조금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미소마진'으로 간주해 별도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지난해 열렸던 15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는 양사 모두 미소마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예비판정 결과와 관련해 철강업계에서는 기존 규제에 대한 연례재심이기 때문에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에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서 수입되는 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9월에 예비판정(반덤핑 포스코 6.82%, 기타 6.82%, 상계관세 미소마진)을 내리고 오는 29일 최종 판정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특성을 감안하면 예비판정 보다 높은 관세 부과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후판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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