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권오준 회장 연임에 '중립' 의결권 행사키로

국민연금, 권오준 회장 연임에 '중립' 의결권 행사키로

  • 철강
  • 승인 2017.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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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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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총서 주주 찬반투표에 따르기로

  포스코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권오준 대표이사 회장 선임안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권 회장의 연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8일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권오준 사내이사 후보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고, 이에 대해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포스코는 지난 1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권오준 회장을 최고경영자(CEO)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연금 규정에는 이사의 선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반대할 수 있다. 이번에 행사키로 한 중립 투표는 다른 주주의 찬반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선 "포스코의 포레카 매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해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있었던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해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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