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후판 수입규제 강화… "최악은 피했다"

美, 한국산 후판 수입규제 강화… "최악은 피했다"

  • 철강
  • 승인 2017.03.3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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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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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 AD 7.39%, CVD 4.31% 관세 부과 결정
가격경쟁력 약화…타 수출국에 비해 낮아 기회요인 될 수도

  미국 정부가 한국산 후판에 대해 총 11.7%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국내 업계의 우려대로 예비판정에 비해 덤핑률이 높게 산정됐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아 국내 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는 30일(현지시간)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 관세와 4.31%의 상계관세 등 총 11.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반덤핑관세 6.82%(상계관세는 미소마진인 0.64%)보다 크게 높아진 비율이다.

  이번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업체 아셀로미탈USA, 누코어, SSAB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으로의 중후판(12개 HS코드 기준) 수출량은 총 37만3,182톤으로 전년대비 32.7% 증가했다. 포스코는 북미 중장비 업체 등에 약 30만톤을 공급하며 대미 후판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최종판정에 앞서 지난해 열연강판이나 냉연강판처럼 덤핑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됐지만 최종 덤핑률은 다행히 걱정했던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두 자릿수의 덤핑률을 부과받은 것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반덤핑 관세는 예비판정에 비해 소폭 오른 수준이지만, 상계관세는 미소마진에서 7배가량 높아지며 실제로 관세 부과가 이뤄지게 됐다. 지난해 열연강판의 경우에는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 미소마진을 받았지만 최종 판정에서 57.04%까지 급상승하여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후판에서도 관세가 높게 부과된다면 즉각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최종판정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 내부에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미국 후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는 당사 관계사 및 비관계사까지 대상으로 강도 높게 진행되어 예비판정 대비 다소 상승했다"면서 "미국향 수출 여건이 다소 어려워지긴 했으나 장기 거래 중인 고객사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당사 고부가가치제품인 WP(World Premium) 중심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함께 판정을 받은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덤핑률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은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가능성이 비춰진다.  일본 기업들은 14.79~48.67%, 프랑스는 최대 148.02%, 중국 기업은 319.27%의 반덤핑 관세를 물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스코가 상대적인 이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판정으로 미국 내수가격이 상승한다면 10% 초반대의 덤핑률로는 수출 피해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포스코는 미국과의 무역통상 관련 현지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미주 대표법인 포스코아메리카 산하에 워싱턴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상무보급 사무소장을 상주시키고 통상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며 보다 체계적인 통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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