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파견지도 및 ‘싱글PPM 품질인증제도’ 운영
중소기업청에서는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7년도 중소기업 품질혁신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제조기반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현장 파견지도와 교육 지원을 수행하고, 중소기업 제품 불량률 관리를 위하여 ‘싱글PPM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품질전문가로 구성된 지도위원을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품질혁신 표준 방법론을 적용하여 맞춤형 품질혁신 자문과 지도를 실시한다. 품질혁신 지도 소요비용은 정부가 55%를 지원하는데 기업당 15일 이내로 최대 375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품질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품질 불량률 관리 현황에 따라 ‘싱글PPM 품질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품질혁신 지도는 4월 21일까지, 품질혁신 교육은 교육시행 7일 전까지, 싱글PPM 품질인증은 9월 21일까지 온라인(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 sppm.korcham.net)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품질혁신팀(전화 02-6050-3854~6, 전송 02-6050-3859)으로 문의하면 된다.

